감리의 정의 ○ 정의(전자정부법 제2조)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합적 점검'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