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활용

국가기술자격시험 기능사 필답형 실기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

EveningPrimrose 2024. 1. 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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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작업형 실기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능사 필답형 실기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작업형 실기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가기술자격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감독위원 근무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녕하세요! 자격증 시험을 볼때마다 실기시험 감독위원은 어떻게 근무하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실제 작업형 실기시험 감독위원이 되어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근무하더라구요. 오늘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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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계획

기능사 필답형 실기시험은 1부와 2부로 나눠지며, 아래의 시간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부 : 감독위원 회의(08:30 ~ 09:00), 수험자 교육(09:00 ~ 09:30), 시험시간(09:30 ~ 종목별 제한시간)

 - 2부 : 감독위원 회의(11:10 ~ 11:30), 수험자 교육(11:30 ~ 12:00), 시험시간(12:00 ~ 종목별 제한시간)

 

 

수험사항 칠판 기재(09:00 ~ 09:04 / 11:30 ~ 11:34)

수험자 교육이 시작되면 감독위원은 칠판에 하기와 같이 수험사항을 기재합니다.

2000년 정기 기능사 제0회 실기시험

○ 종목 및 시험시간
 - ㅇㅇ기능사 : 09:30(12:00) ~ 제한시간(퇴실가능시간 : 00:00~)
 - ㅁㅁ기능사 : 09:30(12:00) ~ 제한시간(퇴실가능시간 : 00:00~)
 * 시험시간은 문제지 개봉 후 종목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실가능시간은 시험시작 후 1시간 경과 후 가능. 단, 시험시간 1시간 이하 종목은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 가능

○ 합격자 발표일 : '00. 0. 00.(수) 09:00  Q-net(2개월간) 또는 ARS 1666-0100(4일간, 유료)
○ 자격증 교부 : (상장형) 시험자 직접 출력, (수첩형) 큐넷(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000 (유료)

 

지정좌석 확인(09:00 ~ 09:04 / 11:30 ~ 11:34)

감독위원은 수험자 명부나 칠판에 부착된 좌석배치도를 활용해서 

수험자들이 지정좌석에 착석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나 시험장 내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같은 추가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수험자들은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가 불가하므로,

해당 사항을 수험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소지품 정리(09:04 ~ 09:06 / 11:34 ~ 11:36)

감독위원은 수험자의 책상위에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허용 시) 공학용 계산기를 제외한 소지품은 가방에 넣고,

가방은 의자 아래로 배치할 것을 수험자에게 안내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되어서 실물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분도 많은데요,

모바일 신분증 지참자는 휴대폰에 화면을 활성화해서 책상위에 둡니다.

 

신분증 및 공학용계산기 확인(09:06 ~ 09:11 / 11:36 ~ 11:41)

감독위원은 수험자 명부와 신분증,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성명, 생년월일, 사진과 일치여부입니다.

아까 언급한 모바일 신분증 지참자의 경우 신분증 확인후 휴대폰 전원을 꺼서 가방에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신분확인 시간 종료 후 입실한 수험자는 입실과 동시에 신분확인을 진행합니다.

 

신분확인 절차에서 예외사항도 존재할텐데요,

신분증이 훼손된 수험자는 수험자 칸에 "훼손" 기재 후 신분증 훼손자 각서를 징구합니다.

또한, 인적사항은 일치하나 사진이 상이한 경우는 "사진상이자" 기재 후 각서를 징구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시험본부에 문의합니다.

 

공학용 계산기 지참 수험자는 허용 기종인지 확인하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및 문제 개봉(09:11 ~ 09:16 / 11:41 ~ 11:46)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시험시작 이후 카메라,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됨을 안내합니다.

 

시험장 퇴실은 시험시작 후 한 시간 경과 후부터 가능하나

총 시험시간이 한 시간 이하인 종목의 경우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퇴실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퇴실 가능시간 이전에 화장실을 갈 경우에는 퇴실시점까지 작성 답안은 인정하고,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이 불가하고 중도퇴실 가능 시점까지 시험본부에 대기시킵니다.

 

수험자가 퇴실할 때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험시작 및 종료는 타종 또는 감독위원 선언으로 실시하며, 시험장내 시계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합니다.

만약 시험이 복합형인 종목은 수험자에게 작업형 시험일정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감독위원은 문제지를 개봉하고 종목별로 문제지 수량이 이상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제지 배부(09:16 ~ 09:21 / 11:46 ~ 11:51)

수험자 명부를 참고해서 종목별로 수험자에게 문제지를 배부합니다.

문제지를 배부받은 수험자가 종목,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단, 문제 배부 중 먼저 문제를 풀지 않도록 통제하고,

인쇄상태 확인이 끝난 수험자는 문제지 앞면으로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합니다.

 

수험표는 수험번호를 기재하고나면 가방 등에 넣고, 

시험전까지 유의사항을 재숙지하도록 안내합니다.

 

답안지 확인·날인 및 답안작성 유의사항(09:21 ~ 09:27 / 11:51 ~ 11:57)

감독위원은 수험자 명부와 답안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날인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성명, 수험번호, 종목명입니다.

 

그리고 답안지 전면에 기재되어있는 답안작성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칠판 기재사항 안내(09:27 ~ 09:29 / 11:57 ~ 11:59)

종목별로 문제지에 기재된 시험시간 및 퇴실가능 시간과 합격자 발표일 등 칠판 기재사항을 재안내합니다.

 

시험시작(09:30 / 12:00)

타종 또는 방송과 동시에 감독위원은 시험시작을 선언합니다.

만약 벨이나 방송이 울리지 않으면 시계나 감독위원 시계에 맞춰 시작 선언해주시면 되고,

시험시작 이후부터는 수험자 입실이 불가합니다.

 

시험 진행중

시험이 진행되면 감독위원은 감독위원 카드를 작성합니다.

감독위원 카드에는 종목번호, 감독위원 날인, 시험구분, 시험장코드번호, 결시자 마킹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감독위원은 시험종료 20분 전, 10분 전 등 수험자에게 미리 예고합니다.

시험종료 타종이나 방송이 없는 경우 감독위원이 종목별로 시험종료 선언을 합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는데, 

이 때 수험자의 성명, 수험번호 기재 및 감독위원 날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답안지 총 부수와 응시인원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주고,

칠판에 붙어있는 좌석배치도도 수거해줍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이 종료되면 감독위원은 답안지를 편철하고 표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응시자 답안지만 종목별로 구분·분류하여 각각 답안지 표지를 씌워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편철하고

표지에는 수험현황(대상, 응시, 결시)·부정행위자를 기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편철 후 총매수를 재확인해주고,

답안지 편철 부위 앞·뒤 표지에 감독위원 날인하고 테이핑해줍니다.

 

시험종료

편철 답안지와 감독위원카드, 수험자 명부, 시험문제지 봉투, 신분증훼손자/사진상이자 각서, 인적사항 상이자 확인서 등

시험과 관련된 물품들을 시험본부에 인계해줍니다.

 

1부 시험이 종료되었다면 수험자 명부, 답안지만 반납하고 바인더나 각종 서류는 2부까지 계속하용하면 되고,

2부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감독자카드에 이상이 없다면 귀가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자격증 시험을 볼때는 몰랐던 감독위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세부적이지 않나요?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필답형 시험 감독위원이 되기 전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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