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이 하게 되는 서약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약서 내용은 그냥 서명하고 지나칠수도 있지만,
혹시모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꼭 챙겨두셔야 하는 내용이라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서약서
본인은 국가기술자격 제n회 실기시험 시험위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검정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시험문제내용, 채점, 기타 수험관련 자료 등) 누설금지 의무
2. 동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검정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시험문제내용, 채점, 기타 수험관련 자료 등) 누설금지 의무
3. 기타, 종목 책임자 등을 통해 통지받은 유의사항 준수
위촉제한 및 회피 규정
1. 공단 내 타 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된 사람의 경우 시험위원 위촉이 해촉될 수 있음
2. 현지채점 종목 작업형 실기시험 감독위원의 경우, 아래의 위촉제한 또는 회피기준에 해당시 당해 시험위원 위촉을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감독위원 위촉배제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위촉제한
1. 시험일 기준 최근 3년 내 제한대상 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자
2. 개인적으로 수험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경우
3. 대학 내에서 동 종목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반 운영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4. 해당 종목의 수험 교재 제작 및 인터넷 강의, 인터넷 카페 운영 등을 한 경우
*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종사한 자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훈련시설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회피기준
1. 수험자 중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사람이 있는 경우
2. 당회 감독위원 직무와 동일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감독위원 직무를 공적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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