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활용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험별 감독위원 모집 방법(필기/필답형/작업형)

EveningPrimrose 2024. 1. 1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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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별로

어떻게 감독위원을 모집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필기시험과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한번 모집해놓은 감독위원을 모든 시험에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필기시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필기시험은 CBT(Computer Based Test)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나 능력평가전문가를 활용해서 감독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평가 전문가는 1년에 2회 내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스탠다드 과정(필기, 필답형 실기시험)과 프로페셔널 과정(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나눠서

아래와 같이 각자 자격기준에 맞는 능력평가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능력평가전문가 자격기준

○ 스탠다드 과정
 1. 공단 퇴직 직원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 또는 초, 중, 고 교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타 이사장이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프로페셔널 과정
 1. 공단 퇴직 직원
 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재직자 또는 경력이 5년 이상인 퇴직자(단, 일반직, 행정직 직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한 교직원(단, 교사 및 일반직 직렬에 종사한 직원에 한함)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교)에 종사중이거나 퇴직한 교직원(단, 교수 및 일반직 직렬에 종사한 직원에 한함)
 5. 기타 이사장이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필답형 실기시험

필답형 실기시험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실기시험과 기술사 필기시험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답안지에 서술하는 시험입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은 대부분 시험장을 임차해주는 학교 혹은 기관의 직원을 활용합니다.

 

 

작업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시험에서 

수험자가 작업한 작품을 채점하는 시험입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은 해당분야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감독위원으로 활용합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상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 혹은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작업형 실기시험 감독위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 인력풀 모집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집하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 인력풀 모집공고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으

it-utopia.tistory.com

 

 

자격증 시험을 보면서 감독위원분들은 어떻게 모집하는걸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감독위원에 신청하셔서 쏠쏠한 부수입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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