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활용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 인력풀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

EveningPrimrose 2024. 2. 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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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 인력풀 모집 공고가 나와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증 관련 공부 자료를 올리는 제 블로그에 온 분들이라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실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마주치게되는 감독위원분들은 어떻게 섭외하는지, 

감독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할때가 있더라구요.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이 되려면?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이 되려면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출한 서류들이 이상이 없으면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 인력풀에 등재가 됩니다!

 

감독위원 인력풀 등재 이후에는 문자로 감독위원 위촉 문자가 오게 되고,

이에 응하면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클릭하시면 큐넷 인력풀 모집 공고로 이동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이 되시려면 일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의 [별표16]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시험위원의 자격

[기능장 - 현지채점종목]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현지채점종목]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7. 미용사 종목의 경우에는 미용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8.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9.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10.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능장 - 중앙채점종목]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중앙채점종목]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6일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상시모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수처 및 제출방법

직장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택1하여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공단 지부나 지사에 내방하시거나(주말, 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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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감독위원 인력풀 신청 이력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소속·경력에 대한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중 택 1)

4. 학력(학위) 증명서

5. 경력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6. 기타 자격증 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은 제출 불요)

 

 

유의사항

혹시 지난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력풀 등재 신청을 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2024년 국가자격시험 실기시험 감독위원 인력풀에 또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위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사설학원, 민간직업훈련기관 강의 및 운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실제 감독위원 인력풀에 등재되더라도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도 올려드린,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붙임2_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채점)위원 모집 공고문.pdf
0.97MB
붙임3_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채점)위원 신청 서식.zi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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