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활용

국가기술자격 감독위원 위촉 배제 기준 시험위원 채점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

EveningPrimrose 2024. 2. 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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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 감독위원이나 채점위원 인력풀에 등재되어

자격증 시험감독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힘겹게 인력풀에 등록되더라도 아래 위촉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영구적으로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시험위원 위촉 배제되는 경우 

시험부정결탁 및 방조한 경우 영구적으로 시험위원에 위촉 배제됩니다.

국가자격시험이다보니 부정행위를 도와주거나 이를 방조하면 안되겠죠?

 

 

3년동안 시험위원 위촉 배제되는 경우

시험위원으로서 임무에 소홀하여 합격자나 불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3년간 시험위원에 위촉 배제됩니다.

여기서 임무 소홀이라는 것은 채점기준 착오적용, 문제정정 미통보, 문제지 배부착오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자격시험 운영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감독위원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시험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업무소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에도 3년간 시험위원에 위촉 배제 됩니다.

시험위원 본연의 업무를 잘 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회피 신청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간 시험위원에 위촉 배제됩니다.

지인이 시험을 본다거나 하면 본인 스스로 감독위원 회피 신청을 해야하지만,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년동안 시험위원 위촉 배제되는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전통지 없이 연 2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1년간 시험위원에 위촉 배제됩니다.

감독위원에 무단 불참하게 되면 국가자격시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되니,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꼭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연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1년간 시험위원에 위촉 배제됩니다.

국가자격시험이니 만큼, 시간약속은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기타 시험위원으로서 근무태도나 임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1년간 시험위원에 위촉 배제됩니다.

이 점도 국가자격시험이니 만큼 근무태도를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자격시험 시험위원이 되었어도, 위촉 배제가 될 수 있으니

시험위원이 되어서도 성실하고 바르게 업무를 수행해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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